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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40-128 | 부가 | 1991-01-29
문서번호

부가22640-128 (1991.01.2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새마을금고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건물의 일부(1,200평 중 약 400평)를 임대하고자 하는 바, 청사 신축시 부담한 임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최초 사업자등록일 : 1979.01.04(업태: 금융, 종목 : 마을금고)

2. 사업자 등록 정정 : 1991.10.12(부동산 임대 추가)

3. 청사 착공일 : 1990.01.06

4. 청사 준공일 : 1991.10.18

5. 임대 개시일 : 1992.02

6. 기타 : 1991년 6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

(갑설)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당사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9.01.04 이미 부가가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등 신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이유) 1991.10.12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며, 1991.6월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수정신고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불가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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