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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들의 (운전기사, 차량관리 용역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26 | 부가 | 1994-07-22
문서번호

부가46015-1526 (1994.07.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구 ○○동에 소재한 법인체로써 (업종:써비스. 차량관리용역) 국내의 유통 백화점 및 제조 업체등과 난간 차량관리도급계약을(운전대행, 기타차량관리용역)맺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본 법인은 운전기사등 차량관리용역자들과 별도의 도급 계약을 맺어 재도급을 주고 모든일을 본사의 직원이 출장 및 상주하여 모든 도급내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본사와 맺은 계약에 의거 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일반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차량관리용역자들이 운행 관리하는 차량은 도급을 최초로 맡긴 백화점 및 제조업체 소유의 차량들입니다. 또 본 법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기사들은 지방 및 수도권에서 본점 법인과 맺은 도급 내용대로 본점 법인에게 일을 도급하여준 업체에 파견되어 상주하여 일을 합니다. 이때의 각 도급업자들의 (운전기사, 차량관리용역자)의 사업장은 본점 법인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오니 유권 해석을 하여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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