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532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C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