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7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7. 26.까지 서울 송파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식당의 배달직원으로 위 식당의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6. 09: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아파트 3-1401호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16만 9천원과 시제금 3만원 등 합계 19만 9천원 및 배달을 위해 사용하던 오토바이(E)를 위 식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