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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90 | 법인 | 1989-02-17
문서번호

법인22601-590 (1989.02.17)

세목

법인

요 지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세법적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업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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