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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6.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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