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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3 | 부가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3 (2004.07.12)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0, 2001.02.0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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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