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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5852
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9. 8. 접수 B(을부번호 :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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