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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1. 01: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9-18 부근 도로 100m 가량 구간에서 B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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