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갑을 장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냉정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인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