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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4 2015고단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30. 19:58경 적재초과 차량의 운행제한 구역인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앞 도로를 축중 제한중량인 10t을 1.3t 초과한 11.3t(3축중)의 적재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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