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