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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244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4.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빌라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6.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고시가 있은 후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이 2014. 9. 16.부터 2014. 10. 16.까지이고, 분양대상 건축물의 평형이 34평형, 62평형, 72평형, 76평형, 83평형이 있다’는 내용을 통지 및 공고하였고, 위 기간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4. 10. 16. 분양신청서의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란에 위 각 평형 중 하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상지분율에 해당하는 평형’이라고만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피고에게 ‘분양신청 마감기한인 오늘까지 보완하여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합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마감기한 전에 적법하고 유효한 분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6.이 지날 때까지 추가적인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7.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4. 10. 17.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현금청산대금 21억 2,77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수차례에 걸쳐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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