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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1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55,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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