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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3 | 부가 | 1997-01-29
문서번호

부가46015-213 (1997.01.2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61, 1996.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61,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둔 회사입니다. 당 법인은 ○○시장로부터 폐기물(건설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이 건설 폐기물 의뢰인으로 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 주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매립, 소작, 분쇄) 처리 비용은 당 회사가 지급 합니다. 위와 같은 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지 또는 면세 사업자 인지 조속한 시일내에 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서류 : (가)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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