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61 (1987.01.13)
세목
법인
요 지
특정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약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당해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또는 중도 해약 시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당해 종업원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지출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보험주식회사와 종업원을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한 단체저축보험(2종)에 가입하여 매월 상당액을 불입하고 있는 바
가. 동보험의 가입 목적은 회사자금 사정으로 동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을 받았음 (별지장부명세(1))
나. 동보험금의 불입을 회사자금으로 불입하고 회사계리상 특정예금에 적립하여 자산 처리하고 있음 (별지장부명세(2))
다. 동보험금의 약관상 보험료의 수령자는 가입된 피보험자(종업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회사에서 수령 입금처리(특정예금 인출)하고 있음 (별지장부명세(2))
○ 위와 같이 회사에서는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세무서에서는 별지의 약관(별지약관)에 기재된 보험수익자가 종업원인바 종업원의 급여로 볼 수밖에 없다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