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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4 2015고단5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5:48경 당진시 D 부근에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4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보지를 빨고 싶다, 너와 연애하고 싶다, 홀딱 벗기고 싶다, 가게로 찾아갈까, 내가 니 애인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총 6회에 걸쳐 “보지를 빨고 싶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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