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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같은 조 제3항 의 해석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충주시 (이하 생략) 임야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골프장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1989. 11. 21.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0년경부터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공사를 한 사실, 원고는 1992. 4. 20.경부터 1997. 5. 26.경까지 6회에 걸쳐 회원모집가능금액 56,321,821,747원 중 46,045,500,000원에 대하여 정회원 및 평일회원을 모집하였는데, 1997. 7. 19.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7차 회원모집계획은 그 기간 내에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이후 원고가 2000. 11. 7. 피고로부터 8차 회원모집계획(모집기간 : 2000. 11. 8.부터 2001. 9. 30.까지, 인원 : 정회원 146명, 입회금 : 70,000,000원, 모집총금액 : 10,220,000,000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소외 1 주식회사의 골프회원권분양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또다시 기간 내에 회원모집을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게 기간 내에 회원모집이 불가능함을 통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당시 국유이던 충주시 (이하 생략) 임야 3,056㎡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와 부속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12. 1.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뒤 2004. 7. 1.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4. 9. 8.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 중 상호를 원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대표자를 소외 2에서 소외 3· 소외 4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또한 2004. 10. 14. 피고에게 회원모집계획서(모집기간 : 2004. 10. 21.부터 2005. 10. 21.까지, 모집인원 : 199명, 모집금액 : 9,950,000,000원)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4. 10. 16. 위 계획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1 주식회사이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0859 골프회원권인도청구사건에서 2004. 9. 3. 소외 1 주식회사을 승계한 소외 5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위 8차 회원모집계획승인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소외 5 주식회사에게 위 회원권을 발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을 승계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 에서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된 법률을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같은 조 제3항 의 문언과 그 규정 체계 및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항 은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30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요건 및 효과를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중 제2항 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기존의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권을 양도받는 등의 사업계획승인만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이도 위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는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법이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비롯한 제반 사업수행능력 등을 행정청이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회원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이후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는 점, 개정된 체육시설법의 시행으로 위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점, 위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서도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승계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는 하나, 대신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는 체육시설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항 제2항 을 준용하는 부분 및 제2항 의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반채권자들을 차별하는 등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개정된 법률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개정된 체육시설법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경매의 원인이 된 담보권이 설정되었거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위 시행 이후 위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기존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불이익만을 주거나 인수자에게 이득만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부칙 규정이 헌법 조항들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낙찰받지 못한 충주시 (이하 생략) 토지는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임야로서 그 면적이 이 사건 골프장부지의 0.27%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의 소유였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6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 등을 인정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이 취득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면적과 취득하지 못한 위 토지의 면적 및 형상,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경위, 위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제외하고도 18홀 이상의 골프코스 조성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은 체육시설법 제3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필수시설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8차 회원모집계획승인과 중복되고 투자승인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2000. 11. 7. 8차 회원모집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위 회원모집을 할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그 회원모집기간도 경과함으로 인해 위 회원모집계획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체육시설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공동대표라는 대표권제한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소외 3, 4가 이 사건 회원모집에 관한 이사회 당시 모두 참석하여 결의한 이상 위 결의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과 제출이 소외 3의 단독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공동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전횡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한다는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상고논지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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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6.7.13.선고 2005구합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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