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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 적립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10 | 법인 | 1986-12-09
문서번호

법인22601-3610 (1986.12.09)

세목

법인

요 지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므로 매매익에서 제외함

회 신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이 되는 증권매매익계산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인 상장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로 수입한 주식을 매각하여 매각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상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으로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증권매매익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증권매매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유) 1. 법인세법 제12조의3증권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증권거래 준비금 적립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용인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므로 당연히 증권거래법상 매매익과 같은 개념이어야 하며, 다를 경우 법간 상치문제가

발생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에서도 기업회계기준 제95조에 의거 무상주 매각익을 당연히 증권거래준비금 적립대상이 되는 매매익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매매익의 내용면에서 보면 무상주 지급시 이미 권리락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상주 매각시 발생하는 매매익은 원보유주식 매각시 발생한 매매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증권거래준비금 적립대상이 된다. 즉, 무상주 수입이 없었더라도 같은 금액의 매매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을설) 증권매매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이유) 무상주는 의제배당이므로 매매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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