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분양호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91 | 부가 | 1998-11-04
문서번호
부가46015-2491 (1998.11.04)
세목
부가
요 지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건물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