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정기예금 관련 적용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856 | 소득 | 1995-07-07
문서번호
법인46013-1856 (1995.07.07)
세목
소득
요 지
무기명정기예금의 증서는 이자지금 · 원리금상환등 금융거래시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동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원리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에 실명임이 확인된다면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무기명정기예금의 증서는 이자지급ㆍ원리금상환등 금융 거래시 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동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원리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에 실명임이 확인된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3월 02일 개인 갑 명의로 1년 만기 무기명식 정기예금의 증서를 발급하였음.
[질의 1]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소지인 “을”이 1995.03.02에 실명확인 후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원천 징수 적용세율 여부
[질의 2] 소지인 “을”이 만기일을 경과하여 1995.06.15에 실명확인 후 원리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적용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