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 | 국조 | 2010-10-29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3(2010.10.29)

세목

국조

요 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부과하지 않음

회 신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헝가리 영화사와 영화 판권거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제출하지않았으나,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함

나.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헝가리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법인세법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제1항ㆍ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339, 2010. 8.23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외국법인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제출기한 경과후에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