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068]
AI 판결요지
법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목적, 업무 내용, 자격 및 선발제도, 등록제도,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 소속, 보수, 직무상 의무와 책임 및 징계제도, 감독제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의 법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법무사가 상법 제5조 제1항 의 의제상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법무사의 상호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각 소극)

결정요지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법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목적, 업무 내용, 자격 및 선발제도, 등록제도,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 소속, 보수, 직무상 의무와 책임 및 징계제도, 감독제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의 법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법무사인 원고가 위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호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