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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무고][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중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수복건설이 그날그날 현장 및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담당직원이 기재한 것이고, 그 뒷면은 1996. 2. 25.자 태전사 신축 공사계약서(이하 ‘신축계약서’라 한다), 1998. 2. 25.자 태전사 신축추가 공사계약서(이하 ‘추가계약서’라 한다) 및 1999. 11. 27.자 약정서 등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업무일지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일지의 뒷면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 ② 위 업무일지 뒷면의 가필은 피고인의 필적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1996. 2. 25.자로 작성된 신축계약서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혜명건설은 1997. 12. 10.에서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이 2000. 10. 11. 태전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약정서에는 양수인으로 태전사 대표인 공소외 1의 이름이 ‘백재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각 문서의 형식에 비추어 그 작성경위에 의문이 가는 사정들이 발견되는 점, ④ 신축계약서와 추가계약서상의 공사대금 합계 60억여 원은 피고인이 태전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현출된 건축공사비에 대한 감정 결과상의 총공사비 32억여 원에 비하여 현저히 큰 금액이고, 약정서는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임에도, 그 작성 당시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또한 그 문언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지급기한까지 극히 적은 금액의 공사대금이라도 지급되지 못하면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는 등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업무일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상대로 별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통째로 가져와 증거검토를 하던 중에 그 중 일부의 뒷면에서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에 터잡아 태전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가 피고인의 승소로 확정된 이후에 발견됨에 따라 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도 당초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업무일지의 뒷면이 증거자료로 추가제출됨에 따라 재기수사를 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태전사 대표이던 공소외 1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태전사 사찰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전사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을 통하여 건축 중인 태전사 사찰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원심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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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8.2.1.선고 2007노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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