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232 | 부가 | 1982-08-24
문서번호

부가1265-2232 (1982. 8. 24.)

요 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법하게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