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081 | 부가 | 2004-09-30
문서번호
재소비-1081 (2004. 9. 30.)
요 지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