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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7회의 실형 전력에도 성행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누범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는 점, 장물인 자기앞수표가 압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과 동일하게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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