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4 2016가단1003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