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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4 | 상증 | 2007-11-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4 (2007. 11. 26)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를 소유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시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때,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A) 및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B)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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