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03 | 양도 | 1994-07-21
문서번호
재일46014-2003 (1994.07.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전의 것)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개발로 1990.12월 하순경 시행청으로 본인의 토지가 등기 이전 되었고 토지가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 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여부 (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적용 시기 문의)
나. 당시 법으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고 방위세는 납부 하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무지인 본인으로는 알수가 없고
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아니한 경우 방위세도 면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과된다면 어느정도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