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964 (1986.10.04)
세목
양도
요 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회 신
1.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381, 1981.04.20)을 참조하시고, 또한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680, 1986.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붙임 :※ 소득1264-1381, 1981.04.20※ 재산01254-680, 1986.02.2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 외 1인(이하 편의상 갑·을로 표기)은 특정지역 내 토지 3필지를 1985년 2월과 3월에 공동 취득하여 현재 건물을 신축 분양코자 하오나, 신축자금 부족으로 제3자(이항 병으로 표기)를 물색하여 공동사업(갑·을병;11)을 개시하고자 하오나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참고 : 갑·을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추정시가 10억 예정 신축공사비는 20억이며 갑·을과 병의 출자비율은 11(토지가액+공사비, 금액 환산시 15억15억), 건물 신축 후 분양예정가는 40억임
아 래
가. 갑·을과 병의 공동사업 착수시점에 갑·을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산출방법
나. 갑·을은 1985년도 취득토지와 예정공사비(위 합산금액 30억)의 1/2을 부담키로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할 경우(갑·을과 병, 11) 갑·을·병이 납세해야 할 국세의 산출방법
다. 갑·을·병이 법인으로 설립시는 갑·을이 현물출자시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출자금액으로 하여 자본출자의 가능 여부와 갑·을의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취득가액과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