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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964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 및 적용에 헌법상의 기본권 등 관련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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