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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안성일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호 1 생략)출판사를 운영하며 매년 택일력 등을 발간하여 오는 원고가 2004. 5.경 (상호 2 생략)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을유년 2005년 보장택일력(이하 ‘이 사건 보장택일력’이라 한다)”의 원고(원고)를 제공하여 전산사식 작업(손으로 작성한 초고를 문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은 2004. 8. 말경까지 이 사건 보장택일력 원고(원고)의 입력 및 수정작업을 마치고 그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 원고는 경리직원인 소외 2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4. 8. 26.경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장택일력 파일을 소외 2에게 교부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 소외 1은 2004. 10. 초순경 (상호 1 생략)출판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그 여자가 평소 피고와 거래하던 칠성출판소의 직원이라는 것만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내용을 컴퓨터디스켓(이하 ‘이 사건 디스켓’이라고 한다)에 복사하여 위 여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여자가 소외 2임이 밝혀진 사실, 소외 2는 그 후 이 사건 디스켓을 이용하여 149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출력하여 그 중 일부를 수정한 다음 소외 3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내용을 복제한 “을유년 2005년 칠성택일력(이하 ‘이 사건 칠성택일력’이라 한다)” 약 20,000부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보장택일력 저작물의 내용을 소외 2에게 넘겨주어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칠성택일력을 제작·판매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제작·판매 부수가 감소되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의 이 사건 디스켓 교부행위에 대한 관계에서 간접손해이고,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나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 1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장택일력 저작물의 내용을 원고의 허락 없이 소외 2에게 넘겨주었더라도 원고의 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6년경부터 피고의 (상호 2 생략)문화사에 근무하여 오면서 1998년경부터 매년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보장택일력 초안의 전산사식 작업을 해 오고 있어 위 파일이 원고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경리직원인 소외 2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4. 8. 26.경 피고의 (상호 2 생략)문화사에 찾아와 (상호 1 생략)출판사의 경영권 및 보장택일력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고 소외 2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와 소외 1의 서명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와 소외 1에게 원고와 소외 2와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알리면서 특히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보장택일력 파일을 넘기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2004. 9. 20.경에도 다시 소외 1에게 원고 이외의 자에게 위 저작물을 넘겨주지 말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와 같은 거듭된 부탁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2004. 10. 4.경 원고에게 확인하지 않고 위 보장택일력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디스켓을 소외 2에게 교부하였고 그 당시에는 위 디스켓을 교부받는 자가 소외 2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04. 10. 14.경 소외 2가 위 보장택일력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의뢰할 때 위 디스켓을 교부받은 자가 소외 2인 사실을 알고 바로 원고에게 연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나 피고가 이 사건 보장택일력 파일을 소외 2에게 넘겨주는 경우 소외 2가 위 파일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장택일력의 판매수입이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까지 소외 1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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