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는 공직선거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구분하고 있고,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대상, 행위 등도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에 관하여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인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와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인 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범위, 특정한 목적의 요구 여부 등 구체적 내용과 표현방식, 각 규정의 상호관계 및 다른 벌칙조항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6. 4. 12. (정당명 생략)당에서 실시한 (선거구명 생략)구청장 후보자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인 공소외 1을 위하여 2006. 4. 4.부터 같은 달 12.까지 공소외 2, 3, 4 등으로 하여금 경선선거인인 (정당명 생략)당 대의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공소외 2 외 2인에게 경선운동을 하여 준 대가로 1인당 180,000원씩 합계 540,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소외 2 외 2인은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공소외 1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2 외 2인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 제230조 제6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선운동관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