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차량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12 | 부가 | 1990-03-14
문서번호
부가22601-312 (1990.03.14)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단서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의 현황
1) 소유차량 10대
2) 지입회사 4개회사 - 지입회사별로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았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교부되어 있음
3) 운송알선 및 등록 -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있음
4) 사업자등록증 수 - 5부(지입회사별 사업자등록증 4부, 알선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부)
5) 사무실 -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와 그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음.
6) 운전사 - 소유차량 10대에 고용된 운전수는 13명임
나. 장부비치 기장 의무 이행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