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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9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AI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91672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진 후, 그 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심법원에 계속중이던 2006. 1. 13.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포기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데에는 심결취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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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6.10.20.선고 2005허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