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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26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등록상표가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비교대상이 되는 선사용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그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상표가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원심이 비교대상상표가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는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요건인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 판단 시기(=등록상표 출원시)

[2]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사용 상표의 주지성에 대한 판단 결과 비교대상상표가 주지상표가 아니라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인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외국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민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록상표가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비교대상이 되는 선사용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하고,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만으로는 원심판시의 비교대상상표(선사용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1. 8. 22.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사용 상표의 주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선사용 상표가 주지상표일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그 대상이 되는 원심판시 비교대상상표가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나머지 요건인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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