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하면서도, 후유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이후 급여, 승진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거나 교통사고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는 것이 피해자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1]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공1989, 121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공1993상, 57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공1994하, 282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공1996상, 1708)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공2002하, 232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희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2002. 11. 13.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2005. 6. 25.까지 11.5%, 요추부 염좌로 2006. 6. 25.까지 7.2%의 각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남는 후유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급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래 얻는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거나 교통사고 전후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는 것이 원고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ㆍ평가하면서도 원고의 일실수입의 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