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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6.9.1.(257),1582]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1조 는 항고법원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판시사항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 의 규정 취지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11조 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6. 6. 19.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06. 6. 20. 성동구치소에 유치중이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송달보고서가 원심법원에 도착하기도 전인 2006. 6. 27.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위 송달보고서는 원심결정 이후인 2006. 6. 29. 원심법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06. 7. 3.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 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06. 6. 27.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3. 1. 3.자 2002모220 결정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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