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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16226
명의개서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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