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16226
명의개서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