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공2004하, 1794) 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공2005하, 1107)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심에는 항소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 제408조 , 제146조 )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의 이유를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민사집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 또한,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 2005. 5. 19.자 2004마593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대하여 2005. 10. 5.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재항고인은 2005. 10. 19.에 이르러 비로소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5. 10. 28.에는 별도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