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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48]
판시사항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 게임머니는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는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강성유외 1인)

피고

강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

2009. 7.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3,536,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1기분 22,194,890원, 2004년 2기분 106,843,140원, 2005년 1기분 161,247,690원, 2005년 2기분 147,524,060원, 2006년 1기분 17,079,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1.부터 2006. 1.까지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서울 강동구 길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 2층에서 ‘ 아이템□□’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다만 사업자 명의는 원고 1 단독으로 함),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이 사건 게임머니를 소외 회사 또는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03. 11.부터 2005. 12.까지 43,99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간이과세자로서 2%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 합계 4,629,059,303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전항의 과세표준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게임머니는 소외 회사 소유로서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온라인 거래의 거래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단순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게임머니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는 경우 그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질,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에 위배된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게임머니 매매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제1호 소정의 소매업으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2006년 1기의 경우에도 피고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 제4항 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1항 , 제4항 에 의하여 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항 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 원을 말한다.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항 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게임머니는 원고가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바와 같이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소외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 제1의2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시에 금전으로 받은 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과세기관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들이 판매한 게임머니 공급가액 합계 4,629,059,3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것은 옳고,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게임머니를 매수함에 있어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은,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위 공급대가가 위 기준금액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 제4항 은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의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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