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273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08,413원 및 그 중 29,999,78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08,413원 및 그 중 29,999,78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