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점의 퇴직금지급이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812 | 법인 | 1993-03-31
문서번호

법인46013-812 (1993.03.31)

세목

법인

요 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지점근무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본사에서 집중처리하는 경우, 동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 여부

(질의자 의견) :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및 퇴직금지급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지점에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사소재지를 납세지로 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