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823 (1998.12.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334, 1990.10.13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과 ‘재고물자 환매조건부 비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금10억 원을 차입하였음.
- 당사는 융자금 10억원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자율은 연 7.5%로 되어 있으며, 그 제도의 취지가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의 형식을 통하여 마치 제품을 판매하 는 것처럼 되어 실무처리상 혼란이 유발됨.
- 당사는 융자시 ○○청의 지시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10억(부가세 포함)을 교부함.
(질의사항)
- 당사가 차입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당사가 추후 상환기간에 환매하게 되는 경우 ○○청이 당사에 교부할 세금계 산서의 공급대가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334, 1990.10.13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