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주류 회사에서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병 등 회수 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71 | 법인 | 1993-11-16
문서번호
법인46012-3471 (1993.11.16)
세목
법인
요 지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 등의 운반용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를 제조하는 법인이 공병 및 주류등의 운반용 프라스틱 상자의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회수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고시에 의거 음료 및 주류제조회사에서 공병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면서
- 공병 및 프라스틱 상자의 회수 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수 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4조【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