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0 (2005.07.05)
요 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이 국내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