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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한 경우 조건부 재화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763 | 부가 | 1984-04-26
문서번호

부가1265.1-763 (1984. 4. 26.)

요 지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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