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한 경우 조건부 재화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763 | 부가 | 1984-04-26
문서번호
부가1265.1-763 (1984. 4. 26.)
요 지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