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551 | 상증 | 2000-05-0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1 (2000.05.09)
세목
상증
요 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의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을 같은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