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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 음주 운전) 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8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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